[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재산세 감면 여부를 놓고 충돌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정 싸움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 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에 대해 "(서초구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 혜택을 주면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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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서울시-서초구 충돌, 결국 법정간다./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