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지속 논의…지역서점 위해 공공입찰 할인 10%로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때 할인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던 '도서정가제'가 재정가 기준만 완화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는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이렇게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가변경(재정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가 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는데,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데, 기존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개정안은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나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표시하면 되는데,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고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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