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처리
이낙연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32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 1차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앙위 개의에 앞서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 저도 알고 중앙위원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4%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투표는 법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전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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