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유보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자기자본의 10% 초과)에 과세할 계획이다.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 시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 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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