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해 7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더팩트


1·2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강지환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검출됐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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