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대물사고로 보험금 42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 적발
중고 외제차로 공모사고나 경미한 대물사고 야기 후 미수선수리비 편취

# 혐의자 A씨는 BMW 외 2종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노렸다. A씨는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 37회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수리비 59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범으로부터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

#혐의자 B씨 등 친구 4명은 지난해 3월경 사전 공모 아래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을 이용해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차량 미수선 수리비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대상기간 중 4종의 수입차량으로 15회 고의사고를 유발해 83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챙겼다.

   
▲ 금융감독원은 8일 고급 외제차 대물사고로 보험금 42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생계형 보험사기 유형이 일반적이지만 살해, 방화 등 범죄형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특히 외제차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된지 오래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외제차 대물사고로 보험금 42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중고 외제차로 공모사고나 경미한 대물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수리비를 챙겼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금을 주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선 수령한다.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고칠 경우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제차를 이용해 수리비를 비싸게 부르며 미수선수리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차량)담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대물배상의 경우 FY2012년에는 89.6%였던 것이 FY2013년 92.9%로 3.3%p 올랐다. 자기차량 손해도 같은 기간 73.5%에서 82.0%로 상승했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심각성에 금감원은 올해 8월 외제차 자차사고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이어 외제차로 경미한 다수의 대물사고나 공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와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 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BMW, 벤츠 등 주로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무려 2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자를 가려냈다.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억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의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경미한 차량사고가 많았다.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보험금 41억9000억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사기자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는 2800만원인 반면 국산차 전체 평균 수리비는 9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산차에 비해 비싼 수리비용 발생으로 사고 당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가운데 20억3000만원(60.5%)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등 손해보험사 평균 미수선 수리비 처리비율(8.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아책을 초과이득으로 취했다.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아예 수리를 하지 않은채 미수선수리비만 챙긴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가의 외제차량 소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