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일자로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우리관광은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지난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 공정위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된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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