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진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지원받고 싶은 작가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의 '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 18일부터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