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까지 진전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원금 100%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없는 상품'(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해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있는 까닭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된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 번도 없어 향후의 법리 검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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