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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 네 번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사진 왼쪽 세 번째),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사진 왼쪽 다섯 번째),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 왼쪽 두 번째),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사진 왼쪽 첫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협약에 따라 인천에 인천공항과 연계하는 공항형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체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실증노선과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특화도시가 개발될 전망이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계가 도로, 철도, 지하철에서 항공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전기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활용해 도심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체계인 UAM TEAM KOREA를 발족시켰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천 UAM 실증ㆍ특화도시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축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내 UAM 실증노선과 특화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의 ‘수도권 실증노선’ 실현을 검토하면서,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 한국형 운항기준에 따라 최적의 실증노선 구축 및 특화도시개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와 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개발시 UAM 체계를 도입해 특화도시로 조성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UAM체계를 연결하고 공항 주변 공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다년간의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 특화도시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및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 정부의 K-UAM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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