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5년여 간 벌인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A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6억 원을 받은 뒤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또 다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 받았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 사진=더팩트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형사 소송에서는 A씨가 김현중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 판결됐다.

A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현중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A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민·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두 사건을 모두 원심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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