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다음달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개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판매 은행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가 부과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에 이어 금감원은 다음달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은행 제재심이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행별 판매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은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조사가 끝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이에 대한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입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징계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은 아직 현장조사 중이다.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를 받아들이면 3~5년간 금융권 내 재취업이 제한된다. 

증권가에 이어 은행권 CEO의 징계 가능성도 커지면서 은행권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이미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고 금감원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각각 다음달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제재심의 결과가 향후 거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통상 2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며 “은행 CEO에 대해서도 증권사에 준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경영 공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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