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적인 검토 해보겠다…방역지침 다양화" 답변
   
▲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서울시의 손실보전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자체적으로 시내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 코인노래방에 선별적인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22일 열린 서울시 코로나 현안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시는 코인노래방 피해 업주들(597개 업소)에게 방역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총 5억 8400만원을 지급했다.

여명 의원은 이날 열린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전부 읽어봤지만 서울시가 준용한 제49조 2항의 '흥행·집합·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헌법 제23조 3항에 의거해 정당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당국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 의원의 손실보전 촉구에 대해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고 코인노래방 이외에도 수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이날 답변을 마무리하며 "감염병예방법을 무기로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권이 과잉 침해되고 있다"며 "권위주의시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권을 일부 제약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처음에는 방역을 위해가 나중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로 바뀔 것"이라며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인동 실장은 "코로나 위험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방역지침을 업종별로 다양화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