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정바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바비는 소속사 유어썸머를 통해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근거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 향후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해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바비는 계피와 2인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사랑 없는 팬클럽'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 사진=유어썸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