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가 항공 독과점 등의 폐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려는 전면 개편"이라며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기업집단, 소위 재벌"이라며 "재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또 "재벌에서는 경제력 집중 남용 혹은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이 지속해 왔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새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