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해외를 보면 대부분 대형항공사(FSC)를 1곳씩만 갖고 있다"며 "항공사간 합병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외항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각국 규제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대현 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승인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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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
통합 항공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가 운영 중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물론,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주도의 합병인 만큼 국내에서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현 부행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투입과 관련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 및 대한항공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기안기금 투입을 논의할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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