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측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데다 반성도 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아 기소됐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제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 측은 고등법원에 항고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끝내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 측이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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