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파기…'국감 증인 채택 무마'-'딸의 정규직 채용' 주고받아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좌)자유한국당, (우)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임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