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수호 의무 다하지 못한 법치주의 파국 전조…극우 등장 우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에서 테러나 다름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 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오모(19)군이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행사장 무대 쪽으로 던졌고, 이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으면서 관객들은 긴급 대피했다.

인화물질 투척 소동은 다른 관객에 의해 제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맨 앞자리에 있던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신은미, 황선씨는 무사했다.

분명히 하자. 오모군(이하 오군)의 인화물질 투척은 법치를 망각한 개인의 범죄행위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군은 법치주의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각의 지적에 따라 황선, 신은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 사법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신은미, 황선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의 인화물질 방화영상. 방화가 일어난 직후 현장의 모습. 방화를 저지른 오모군이 무대로 돌진하고 있다. /자료캡처. 영상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sOuOzUBmJgw 

이러한 범죄행위의 발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 세태를 살펴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인권의 참담함을 가리고 북을 추종하는 콘서트가 버젓이 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진다. 지금은 누군가가 종북이라 대놓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듯한 언행을 일삼아도 국가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시대이다. 오히려 그 명찰을 보고서 누군가 저 사람 종북이라고 말을 꺼내면, 고소 고발을 당한다. 다수의 좌성향 언론들은 이를 부추김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간첩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속속 무죄로 나오고 있다. 현 사법부에서 자백 외에는 다른 어떤 증거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그 자백 또한 재판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애써 모은 증거들 거의 모두가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은 조직을 동원하여 국가 전복을 모의한다. 국회의원이 속한 소수 진보정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한다. 한때 이 진보정당은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했었다. 현재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코앞에 있다.

그런데 야당 새민련은 이를 버젓이 반대하고 나선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국민여론 대다수가 진보정당 통진당의 해산을 바라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친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그 정당을 살리자는 결론이 나올 지경이다.

새민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통진당 해산은 정치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장하는 위대한 정당이다.

   
▲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된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극우는 정치사회적인 의도로 테러 등을 통해 파괴적인 폭력성을 실제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극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좌파 세력을 상대로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먹고 자라는 세력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이정희 대표 등이 참석한 통진당 행사에 드러눕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지와 부조리를 풍자했던 광화문 폭식투쟁이었다. 이후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선언적으로 재결성되었다. 이제는 인화물질 테러다.

우려되는 바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오군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제어가 불가능하다. 쌓아놓은 것이 많아 잃을 게 많은 노년․장년층 보다 잃을 게 없고 감정적으로 쉽게 격앙될 수 있는 청년층이 더욱 분노할 수 있다.

특히 간첩이나 종북 인사, 종북 정치인에 무기력한 현재의 사법체계 하에서 어제와 같은 극우 테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면, 반발심리가 작동한다. 어린애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우후죽순 번질 수 있다.

지금껏 극좌는 일부 존재해왔다. 과거 유세 중이던 박근혜(당시 당대표)에게 커터칼을 그었던 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던 통진당 김선동 전의원,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RO 등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통진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물 건너가게 된다면, 폭력적 수단을 갖춘 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이석기 이정희 등 통진당 수뇌부, 이를 옹호한 문재인 문희상 새민련 의원 등을 목표로 삼을 극우 세력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국가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체제 수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위법이나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자유를 지키려는 무리는 등장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을 목도하고 있다.

12월 10일.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날이다. 14년이 지난 후, 이 땅에는 오히려 종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