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김성주 아나운서를 홍보에 이용했다.

   
▲ 사진=더팩트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이날 관련 자료를 수집·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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