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토대로 12일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에 마련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대한항공측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12일까지 국토부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