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전 대리점 4곳 중 1곳은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가전 81%, 석유유통 81.1%, 의료기기 84.5%)이 많았지만,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경험한 대리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가전 대리점의 25.5%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응답했고,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8.4%였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대리점의 경우, 32.9%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대리점의 32.4%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답했으며,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를 달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14.6%였다.
이들 대리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12월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법률·교육 지원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의의결제도 도입, 교육·상담 실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대리점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219개 공급업자와 2만 486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으로 이뤄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