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4-19호 발령
#해외 본사를 두고 있다는 'OO트레이더'는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했다. OO트레이더는 자금을 투자하면 FX마진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만기에는 원금도 보장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OO트레이더란 곳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다. 유사수신이란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현황을 보면 2010년 65곳, 2013년 108곳(1~11월 97곳), 올해 1~11월까지 106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늘었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거래다. 이같은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OO트레이더는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이나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