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는 무려 6,630억원

지난 5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의 피해규모가 무려 6,630억원에 이르고 저작권법 위반의 2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온라인상의 피해규모가 5,089억원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10%에 비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수사 인력도 전국 통틀어 2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08년 11건, 09년 312건, 10년 5월말 현재 182건이며 그나마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작년 79.4%에서 올해 5월말 현재 23.6%로 급감했으며 공소권 없음 결정은 작년 16.3%에서 올해 5월말 현재 67%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08년까지 24% 안팎을 차지하던 불법 음악다운로드의 비중이 09년에는 2%대로 크게 낮아진 반면 불법 영화다운로드는 08년 67%에서 09년 83.5%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7,107억원 이었던 08년에 비하면 09년에는 약 7%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영화시장을 적극 보호해야 하는 만큼 전담인력을 확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은 처벌을 감당하지 못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