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체입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당정은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체입법으로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당정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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