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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결혼식장 내 집합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 피해 상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결혼식 관련 소비자분쟁 해소를 돕기 위해 중재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경기도민 상담은 175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8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예식업 관련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할 위약금 40% 감경, 예식 일정 연기 시 위약금 폐지, 예식 진행 시 보증 인원 20∼30% 하향 등이다.
희망하는 도민은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9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분쟁 56건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고, 2차(8월 24일∼10월 5일) 중재 기간에는 157건을 추진해 138건을 중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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