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최종 평의가 열린 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 유호열 조동근)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0일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 김기수 변호사의 토론문 'RO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다' 전문이다. |
1. RO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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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 변호사 |
민족민주혁명당(일명 민혁당)은 1980년대 이후 대학가에 자생한 이른 바 ‘주사파’의 원조인 김영환이 북한과 연계하여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학생운동권을 장악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민혁당은 중앙위원회 산하에 수도권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 등 지역조직을 두고 수 천 명의 조직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민혁당을 주도했던 김영환은 그 후 전향하였으나, 민혁당의 주도세력 중 일부인 하영옥, 이석기 등은 전향하지 않은 채 경기남부위원회를 조직하여 지하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이석기는 실형을 복역하고 2003. 경 가석방 출소하였고, 지금의 RO조직은 이석기에 의하여 재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을 통해 드러난 통진당 당원들의 활동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등 통진당 일부 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내란선동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699,851)의 판결에서 드러난 RO의 활동내역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합을 통하여 주체사사을 추종하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의 정권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활용하여 정당활동과 시민사회단체활동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에 가담하도록 세력을 확장해 왔다.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2013. 3. 5.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고도의 군사적 위협을 촉발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주요시설의 정보수집 지시와 함께 김일성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를 시청하여 혁명적 결의를 다지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2013. 5. 초경에 이르자 객관적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12.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규합하여, 전시에 적합한 후방교란의 다각적인 수단을 논의함과 더불어 혁명적 결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회합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시조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임무의 수행으로서 국가기간시설, 주요군사시설의 파괴활동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가스, 유류시설, 전기, 통신시설, 철도, 도로망, 화약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류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시설의 위치, 나아가 유류저장소의 외벽 두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와 테러의 실례와 함께 무기 탈취나 무기제작에 의한 무장방안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피고인 이상호, 김근래는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이석기는 논의가 무르익기에 이르자 다시 한번 혁명적 결의와 준비태세를 강조하고 ‘총공격의 명령’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 교란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 바, 이는 군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내란음모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들 7명 중에는 국회의원 이석기를 제외하더라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1명,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RO 조직 자체의 존재는 부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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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 /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
3. 지하혁명조직 RO의 존부판단 관련 문제점
가. 항소심 판단의 요지
항소심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내란음모죄의 주체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의 사람이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였는지가 내란음모죄의 관건이라고 밝히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이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조직의 지침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적어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내란음모행위의 주체성은 인정한 바 있다.
나.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항소심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란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란음모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사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혁명조직 RO를 이 사건과 무관한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구성요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RO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서 그 강령이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 이며,학모단계, 이끌단계, 성원화단계를 거쳐 인입된 조직원들이 총책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지역별, 그리고 부문별로 배치된 조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총책-상급세포책-하급세포책-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통신보안, 컴퓨터보안, 문서보안, USB보안, 외부활동 보안 등과 같은 각종 보안수칙을 세밀하게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철저한 조직보위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각종 증거서류들, 그리고 RO의 각종 회합에서 이뤄진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위 항소심 판시처럼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다는 것은 소송에 제출된 각종 증거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항소심 판결과 달리 1심의 경우 RO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보위를 위한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비밀결사라고 평가하면서, 조직의 총책은 피고인 이석기이며, 5․12회합 권역별 토론에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한 피고인 이상호, 상당기간 세포모임의 지휘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부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피고인 홍순석, 기타 피고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이 RO 조직의 핵심 조직원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이론지침서로 알려진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을 조직한 김영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김씨는 동 증인신문에서 “사법적 판단이 된 이상 진보당처럼 폭력혁명, 종북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과 광범위한 주체사상파, 일반 진보당 당원 등 모두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 증언에 임했다”면서, 당시 민혁당 산하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사파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3대 세습, 수령제, 정치범 수용소 등 핵심논의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옛날식 생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TV등을 통한 공개토론, 세미나 등에서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할 때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과거식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 그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과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비밀혁명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RO사건의 제보자 이OO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되었다. 이OO은 RO와 진보당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혁명의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이다. 수령이 있어야 사상이 있고 사상에 기초해 정책과 노선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정책과 노선을 수립하기 위해 당과 전위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위조직은 항상 합법적 활동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중정당을 갖춰 혁명의 압도적 승리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RO는 전위조직이고 대중정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당은) 합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권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당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민중민주(PD)계열은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NL계열은 모두 같은 이념이기 때문에 ‘세팅선거’가 가능해 지도부를 장악했다”고 진술하는 등 RO가 통합진보당의 전위조직으로 존재했음을 증언했다.
결론적으로 RO는 합법․비합법․반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현 정부와 헌법질서를 전복함으로써 남한 내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철저한 사상무장과 지휘체계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으로서, 피고인들은 RO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사상학습과 실천투쟁을 지속하면서 조직의 노선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 평소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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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
4. 지하혁명조직 RO사건 판결의 시대적 함의
- RO의 5․12회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반
피고인 이석기 등은 동 회합에 대해 ‘반전평화 활동의 진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세강연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위 회합을 ‘비밀결사 조직인 RO 조직원들이 내란음모를 도모하는 비밀회합’이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도 5․12 회합은 반전평화활동을 위한 순수한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세강연회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정당에서 헌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로 보았다.
항소심 또한 국회의원 주도하에 공적 정당 모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까지 받는 공적인 정당의 간부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체제전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1, 2심의 판단만으로도 RO의 5․12회합은 정당이나 단체들이 응당 준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RO 조직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로서 통상적인 정당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정당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안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통진당의 경기도당 역시 헌법에 의해 설립․활동 및 존립상의 특권을 누리고, 공직선거 참여나 여론 형성과 관련한 정치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운영자금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선거에 관한 경비 역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더욱 엄격한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의무가 있다.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는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 또는 당헌, 당수와 당간부의 연설․당기관지․출판물․선전자료 등이 있으며, 정당의 활동에는 당수와 당간부의 활동은 물론이고 평당원의 활동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130명의 통진당 경기도당 당원들이 참여한 5․12회합은, 통진당 및 RO의 실질적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이석기가 전쟁준비의 필요성 전파를 위한 연설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대비 역할분담을 위한 각 지역별 토론을 한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가 뚜렷히 드러나는 것이다.
항소심은 통진당의 사상적 기반이나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이적성을 인정했다.
피고인 이석기는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지하혁명조직 RO를 소집한뒤,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130여명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정면도전을 선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김기수 변호사,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