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관련법 통과시 다양한 부작용 예상…경영 부담 우려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의 힘이 더욱 강화되며서 노사관계 균형의 추가 더 기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등이 현장에 적용되면 앞으로 경영환경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업들 사이에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가 노사분쟁을 더북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근 32개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계는 개정안이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을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여기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과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이 크고 강성노조 입김이 커지면서 노사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독일 주요 선진국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의뢰 받아 작성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한편 재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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