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WIPO의 조정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 달러(사건당 최대 3000 달러)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WIPO는 유엔 전문기구로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돼 있고, 특히 저작권과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이나 영화 등은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며, 조정제도 이용이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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