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편 가중, 중소납품업체 피해 심각, 프랑스 일본도 마트영업제한 철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이제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 경제민주화포퓰리즘을 강팎하게 확산시켰던 서울시와 각 구청, 전국 시도및 구청들은 서울고법의 지난 12일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주부와 국민들의 쇼핑할 자유와 시간을 심각하게 박탈했다. 정의와 공정 상생 동반성장 등 집단적 연대의식으로 포장된 마트의 영업제한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만들었다. 박원순시장의 서울시와 동대문구 성동구청 등 각 구청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구청장들도 어렵고 힘든 ‘양떼들’을 골고루 먹여살리겠다며 서울시와 비슷한 악수를 잇따라 뒀다. 전지전능하지 못한 그들은 설계주의의 함정에 빠져 국민들에게 피해만 줬다.

마트 영업제한의 가장 심각한 폐단은 소비자의 쇼핑을 심각하게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관련법을 통과시킨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맞벌이부부가 대세인 대한민국의 가정패턴을 무시했다. 정치권의 입법권 남용, 지방정부의 행정권 남용이 최악으로 치달은 사례였다.

국민들은 그들이 한 짓거리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재래시장 살리기였다. 그러나 재래시장으로 가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박원순시장 부부,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성동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부부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얼마나 보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쇼를위해 일시적인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들도 대부분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을 볼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반시장적, 반소비자적 설계주의의 남용은 주부들의 장보기 선택권을 빼앗았다. 주중에는 업무와 직장일로 바쁜 부부, 독신자등은 월2회 영업을 하지 않는 대형마트에 가지 못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또 다른 폐단은 일자리를 대거 박탈하고 줄였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에는 수많은 농민및 어민, 그리고 중소납품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거대한 납품체인이 가동중이다. 이곳에선 수만명에서 수십만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마트의 영업일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는 마트의 매출감소를 초래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원감축및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마트영업 제한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소비가 감소했다.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과 중소납품협력업체들도 지난 2년간 2조원가량 감소했다.

마트 2조원, 농어민및 중소납품업체 2조원 감소, 총 4조원의 매출이 빠져나갔다. 대형마트는 2년간 5조4000억원가량 매출이 줄었다. 반면 전통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5000억~6000억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소비자후생도 2조원이상 줄었다. 누굴위한 마트영업제한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트들은 매출감소로 신규출점 등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신규 출점수는 2011년 18개에서 2012년 25개로 증가했다가 마트영업제한이 본격화한 2013년 14개로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신규출점은 제로였다. 마트들의 성장이 멈췄다. 이는 심각한 사태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유통업계의 일자리감소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은 종업원들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학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은 마트에서 제공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수입을 올리려던 주부들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전국의 수많은 중소납품업체들도 아우성쳤다. 납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남긴 상처는 이렇게 깊고 상처를 냈다.

전국의 지자체장과 구청장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박탈하는 데 앞장섰다. 입법권의 남용과 지자체장들의 과잉행정이 재래시장은 살리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납품업체들의 영업마저 침해했다. 마트영업제한은 경제민주화 가 초래한 최악의 폐단이었다. 1인1표의 중우정치가 낳은 폐단은 우리사회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법의 용기있는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의 사법부는 법과 양심보다는 시류재판으로 변질됐다는 비아낭을 받고 있다. 판사들도 지나치게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승진에 집착하는 판결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달랐다. 지난 12일 판결을 통해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의 마트들이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류재판의 광풍을 걷어낸 올바른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아직도 법과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는 희망을 던져줬다.

이번 판결은 물론 옛 유통법에 대한 소송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동대문구청은 옛 유통법으로 패소했지만, 성동구청은 새 유통법을 적용해서 이번 판결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문제는 새로 개정된 유통법이 영업시간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 기존 유통법이 영업 개시시간을 오전 8시로 제한했지만, 새 유통법은 이를 오전 10시로 했다. 그만큼 마트들의 영업시간이 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마트 영업제한 전면 해제는 아직 갈길이 멀다. 마트들이 옛 유통법 뿐만 아니라 신 유통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부당한 영업권침해가 가져올 반시장적 반소비자적 부작용문제를 법원에서 적극 개진해야 한다. 

옛 유통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대형마트에 들어온 임대매장업주도 중소상이라고 간주한 것. 영업제한은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맞벌이부부들이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새 유통법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에 패소판결을 받은 동대문구청장이나 성동구청장이 이번 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만용을 부리지 말기 바란다. 성동구청은 신 유통법을 적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방치해선 안된다. 고법판결을 즉각 수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납품업체들의 생존권이 걸린 납품중단과 감축의 폐단이 더 이상 지속되게 해선 안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등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과 파트타임주부 등의 꿈을 산산조각내지 말아야 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및 휴일영업제한은 즉각 풀어줘야 한다. 서울고법이 지난12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법과 양심에 입각한 용기있는 판결이었다. 박원순의 서울시와 각 구청들은 지난 3년간 마트들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와 일자리 축소, 중소납품업체의 납품 격감, 소비자들의 마트장보기 제한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마트규제의 본래취지인 재래시장을 살리지도 못했다. 경제민주화 광풍은 이제 끝내야 한다. 소비자에게 충성봉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자리마저 줄이는 사회민주적 규제정치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마트 본사.

박원순시장과 서울시 다른 구청장들도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와 구청의 마트영업제한 조례와 규정을 즉각 고쳐야 한다.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자체들은 반소비자적이고, 반시장적인 입법과 조례는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을 대오각성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형마트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대형마트에 대해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간주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내에선 오로지 서울 양재동에서 영업하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만 대형마트로 규정된다.

정치권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종업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점포는 물론 종업원의 도움을 받는 점포까지 대형마트로 규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민주화 광풍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능히 관련법의 보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새민련에는 유통업계를 괴롭히는 을지로위원회가 준동하고 있다. 대학시절 좌익이데올로기에 침윤된 후 사회에서도 좌파시민단체를 주도했다가 야당뱃지를 달고 을지로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소비자중심의 운동을 지향해온 <컨슈머워치>가 최근 펴낸 <소비자는 분통이 터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편>이란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님,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아 일주일동안 집안정리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제 아침식사값이 두배로 뛰었습니다.”
“구청장님, 쌍둥이 유모차 끌고는 전통시장에 갈 수 있나요?”
“시의원님, 애기 업고 마트에 가보신적 있나요?”

국민들은 압도적인 의견으로 마트영업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 개선방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61.5%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선진국은 이미 마트의 영업제한을 풀어가고 있다. 규제가 심하기로 유명한 프랑스는 올들어 일요일영업을 허용했다. 무려 109년만에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일요일에 장보기를 가능케 했다. 이번 규제를 푼 정권은 올랑드 사회당정권이다. 큰 정부, 작은 시장, 사회주의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마트 영업규제를 없앤 것은 우리정치권과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앴다. 미국은 아예 영업마트 규제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마트간 경쟁촉진으로 유통혁신이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유통분야의 낙후한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선 마트간 경쟁촉진이 시급히 부활돼야 한다. 내수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납품업체의 활로를 터주기위해서도 마트 규제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 국민소득 4만불, 6만불의 선진부국으로 가기위해서도 유통 등 내수서비스분야 규제혁파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이번 고법판결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집권초기 숨가쁘게 몰아부쳤던 경제민주화 규제법들을 점검해서 규제단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박대통령은 집권을 포기한듯한 새민련의 방해공작과 댓글정치에 대해 굴복해선 안된다. 새민련은 도저히 국민정당이 되길 접고, 오로지 소수만을 위한 정당, 불임(不姙)정당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리민복, 투자와 일자리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제규제완화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충성봉사하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유통산업의 발전이 지속된다. 글로벌경쟁력도 강화된다. 이마트 롯데마트도 삼성전자처럼 국내에서 닦은 경쟁노하우와 혁신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를 거쳐 미국 유럽 등 유통의 본고장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부당한 간섭과 규제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저절로 경쟁과 혁신을 통해 해외로 나갈 것이다. 유통업계에도 삼성전자 현대차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올 것이다.

박원순시장과 서울의 각 구청장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마트규제를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행정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소비자들을 위한 행정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