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더팩트


병역 연기 첫 대상은 방탄소년단 맏형 진(김석진·1992년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라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던 만큼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영 연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빌보드 1위에 수 차례 오르며 국위선양 했다는 평을 받는 방탄소년단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면서 이른바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 방탄소년단 진. /사진=더팩트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다. 당시 축구와 야구 등 인기 종목의 국가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면서 손흥민 선수 등이 병역특례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 대표팀의 경우 일부 선수가 기여도가 떨어짐에도 병역특례를 위해 선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당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K팝의 자부심을 높이는 쾌거"라고 평했고, 여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0월 "손흥민은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며 병역특례 개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병역특례의 적용 및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정서나 인기에 따라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기업 소속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다"고 신중론을 강조했으나, 청와대의 입장은 달랐다. 다만, 병역 면제가 아닌 연기로 노선을 선회했다. 이는 당·청간 물밑 조율을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방탄소년단의 7인 완전체 활동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방탄소년단 7인 멤버 모두 국가의 부름엔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전성기 활동을 이어가다 적절한 시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탄소년단 진은 새 앨범 'BE(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 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편,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범위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로 확대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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