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바꿔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위험회피) 거래를 억제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통화옵션상품)사태 이후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기간 중 신규거래 하반'으로 변경됐다. 또 통호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의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통화스왑 등 다양한 헤지 거래 수단을 반영하여,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방영해 은행 등의 내규 반영과 전산 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