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암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결국 삼성생명의 발목을 잡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의 신사업에 1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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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생명 |
4일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암 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를 제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해당 문제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고,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대법원은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모씨 소송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이모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의견서가 있는 만큼 다른 분쟁 사례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등도 허가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재심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삼성생명 측으로 통보된 내용도 없다"며 "금융위 의결 이후 확정되는 제재로 향후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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