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을 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이에 따라 운송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모두 54억 4900만원을 물기로 결정했다.
또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