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 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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