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 부근에서 차량 운전 중 부주의로 전신주에 충돌하여 차량 전면부 및 앞타이어 파손 등으로 차량을 견인했다. (장기)운자자보험 가입시 견인비용 특약에 2009년 8월에 가입하고도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점검기간 중 견인비용 15만원을 지급받았다.
L씨는 2013년 9월 강원도 태백시 외곽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옹벽과 충돌해 척추와 갈비뼈를 다쳐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이미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특약보험인 부상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점검기간 중 부상치료비 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같이 장기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관련 미청구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 가입사실 등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소비자는 동일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둘 다 가입하고도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가는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금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보험 안에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부상치료비, 할증지원금, 자동차인견비 등이 포함된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관행도 원인이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점검,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한 상호검증 등을 통해 2012년 1월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장기특약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사고 경력 보험 계약 110만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이며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이달 10일까지 5만5478건으로 97억7000만원은 지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는 내년 1월말까지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한 건 중 장기보험금 미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건을 장기보험계약과 자동적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진태국 손해보험검사국 국장은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지도는 물론 내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소비자들도 자동차발생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도 보상이 되는 항목을 유심히 알아보고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