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7일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57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7일 오후 6시까지‘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6명 조정위원의 구성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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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의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표결해야 하고,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안 부결 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윤 위원장은 "이에 따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게는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우리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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