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험권의 경우 불공정 계약 등 영업쪽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 보험금 지급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건과 관련해 내년 기획·테마 검사를 예정하면서 한 말이다. 금융권 중 보험권역의 민원이 가장 많다. 불완전판매에서 보험금미지급으로 민원 구성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미디어펜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민원 발행현황(월평균)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보호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으로 나뉜다. 소비자보호와 판매, 계약관리 등의 보험민원을 줄어었다.  지난해 보험 판매의 경우 7.2% 줄었다. 1~4월 904건이었던 것이 5~7월 853건, 8~12월 830건으로 감소했다.

이와달리 보험금지급은 0.9% 늘었다. 작년 1~4월 1302건에서 5~7월 1272건, 8~13월 1339건으로 민원발생 구성비가 역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보험금 과소지급과 지급지연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고려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를 살펴보고 이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보험민원 구성비로 볼때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과거 영업쪽 민원이 많았는데 요새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측으로 민원이 많아 민원 구성비가 역전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미청구 장기보험금 찾아주기'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두 개를 가입하고도 차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중복가입자의 보험금 미지급현황을 보면,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금액으로는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통해 이달 10일 현재 5만5478건(97억7000만원)은 지급을 마쳤다. 나머지 7만9076건(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상황이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해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하지만 2010년 2월 (장기)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할증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올해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운행 중 보행자를 충돌해 피해자가 150일 진단을 받아 5월 700만원에 형사합의했다. B씨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2012년 7월 가입하고도 보험사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000만원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말한다. 법적으로 휴면보험금은 해당 고객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고객과 보험회사 동시에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 특약 가입사실을 잊었거나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지급안해도 되지만 감독 차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휴면보험금이라 해도 찾아주라고 지도하고 있다"며 "보험금은 청구에서 비롯되는 만큼 가입자 스스로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서도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지급관행에도 책임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미지급보험금을 적극적으로 보험사가 확인·안내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통 4~5개의 특약을 선택해서 고객의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더 받으려 한다는 선입견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험사도 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전상상 오류, 신규상품 등록 누락 등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사 체점검 지도를 통해 미지급사례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