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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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섭나"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는 윤 위원장과 민주당끼리 하라. 야당은 없느냐.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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