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신고 위반 과태료 하향
   
▲ 풍납토성 서성벽 지구 발굴조사 현장 [사진=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쓸모를 잃은 주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이 확대된다. 

또  문화재보호법상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하향 조정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존유적 토지의 매입 대상을 늘리고,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도 확대했는데, 그동안 발굴로 인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내려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었지만, 보존조치로 쓸모가 사라지는 주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법률을 개정, 주변 토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치가 높은 문화재도 국가 차원의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 과정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고보조금 이외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법은 내년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1년 문화재청 산하에 설립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매매업 폐업, 국가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 등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전통문화대학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했는데, 이 법들은 즉시 시행된다.

한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한국 내 설립 승인을 받은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한다.

센터가 설립되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데,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계기로 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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