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마다 자체 인증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은 한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공인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은행권은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대체할 인증서비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화면 갭처. /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인인증서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 인증서’와 함께 ‘사설 인증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금융 인증서는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다.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또는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 인증서과 별개로 사설 인증서 개발에도 속도를 내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KB모바일 인증서’를 선보였다. 해당 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국민은행이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현재 570만명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1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신한은행도 공인인증서 폐기에 맞춰 패턴‧간편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인증서는 모바일 앱인 신한 쏠(SOL)에 적용해 대출, 송금 등 금융거래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모바일앱 하나 원큐 개편에 맞춰 ‘얼굴인증 서비스’인 자체 인증서를 선보였다. 지난달에는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QR코드 인증 서비스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금융인증서를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한 ‘원(WON)금융 인증서’를 내놨고, NH농협은행도 이달 초 간편인증 서비스인 ‘NH원패스’를 선보였다.

인증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설 인증서는 해당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각 은행마다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만큼, 자칫 공인인증서 사용 때보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이며,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기존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10일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발급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