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서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 요청"
   
▲ 한국경영자총협회 50주년 기념 로고./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총이 유감을 표명했다.

9일 감사위원 분리선임·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총은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는 게 재계 평가다.

경총은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며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 장치를 이번 임시 국회에서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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