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이 법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

장애예술인·단체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을 비롯,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로 벌인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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