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회항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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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으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오는 17일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