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에는 예산 18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2000만∼5500만 원을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 수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 시스템 등을 준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 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와, 한류 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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