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시스

유럽에는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황선-신은미 처벌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덕수용소와 유사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대량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유럽에선 처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선과 신은미는 요덕수용소가 자유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적 기준에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명백히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정신을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이 한국에서도 가능한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살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것을 용인하면 공동체 유지에 큰 장애를 조성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처럼 국가주의 법안이 아니라 인권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극히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7조는 미국, 유럽, 유엔으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 준비 곧 끝나니 바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