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열린민주당이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직 이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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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페이스북 |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오는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현직 검사와 법관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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