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상장되는 대형 종목의 코스피200 편입 속도가 앞당겨진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에서 신규상장종목의 특례편입 요건을 개선하고 정기변경 시 신규상장종목의 특례요건을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된 대형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1%를 웃도는지 관찰하는 기간을 기존 30거래일에서 15거래일로 줄이기로 했다. 15거래일 관찰 후 특례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초대형 종목 교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물시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편입시기는 3, 6, 9, 12월의 선물만기일 다음날로 유지키로 했다.

또 코스피200 정기변경 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상장기간이 1년이 넘지 않더라도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선정토록 했다. 주가와 거래량을 검증하기 위해 상장 후 최소 15거래일이 경과한 종목에 한정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새로 상장되는 종목부터 적용된다. 18일 상장하는 제일모직이 첫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상호 거래소 인덱스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의 지수 품질과 시장 대표성이 높아지고 지수 이용자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