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발생 과수화상병균 유전체 해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월동기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곁가지 다듬기)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지·전정 작업을 할 때는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가급적 해당 과수원에서만 써야 한다.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은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소독하면서 작업자와 작업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의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최대한 참여, 지역 단위 예방·예찰 역량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대책 영상회의'를 개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과수농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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