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조업체 가입자가 666만명,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 이런 내용으로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600만명을 돌파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636만명으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다시 30만명(4.7%) 더 증가한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은 모두 6조 206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3228억원(5.5%) 늘었다.
이 중 6조 1294억원(98.8%)은 대형업체 49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였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에 불과했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 2066억원 중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고,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지난 4~9월 사이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